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답변 진심으로 갑사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티노 작성일16-08-04 10:14 조회2,445회

본문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몇 군대에도 도움을 청하였었는데 변호사님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써주신분은 없었습니다. 

저의 오직 걱정은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변호사님의 말씀은, 어짜피 영주권이 거절당해도 grace period 가 주어지니까 그 기간인데 출국만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일이 없다는 것이군요.

제가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제 I-20 가 이번달 말에 만기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신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갈까 이때까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여행허가서를 쓰면 영주권이 떨어졌을때 비이민비자가 없어져서 불법체류자가 될수있음으로), 영주권이 만애하나 거절되어도 출국할수있는 grace period 가 주어지고 또 어쩌피 저는 이미 졸업하여 더이상 학교 갈필요가 없으니, 보통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영주권 나올때마다 신분유지를 해라" 라는 조언을 안들어도 되겠군요? 
왜냐면 영주권이 거절당한다해도 제시간에 출국만하면 불법체류자가 될일도없고, 비이민비자는 영주권나올때쯤이면 이미 만기가 되어잇을테니까요(어차피 학교 갈 일도 없고).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한국을 빨리갔다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rfe 서류들 보낸후 6주가 되었고, 인터뷰 우편은 계속 기달리는 중입니다. 보통 인터뷰 우편받은뒤로 한달후쯤 인터뷰가 잡힌다는데, 내일당장 인터뷰우편이 온다해도 (지금 속도로 봐선 곧 받을것 같지도 않치만) 9월정도 또는 그 이후에 인터뷰가 있을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