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비숙련취업 계약 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1 12:38 조회2,672회관련링크
본문
질문) 비숙련 간병인 계약하고 싶습니다.
의무기간 6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까지 생각할때, 시민권 심사 시
6개월의 근무 기간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6개월 근무만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1년 짜리로 가는것이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변호사님과 방문상담했던 사람입니다.
계약할려고 약속시간 잡을려고 전화했더니, 사무실직원이 대표님또는 이사님과 얘기를 해야 한다고
휴가중이시니, 번호만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이후, 승인 받으시고 난 후, 약 5년 뒤에는 시민권 취득 신청 요건이 되십니다. 그 외에도 시민권을 취득하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180일 이상의 구금이나 중범죄 (felony 등 1년 이상 기간의 prison term 이나 misdemeanor- 1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류 등의 위반 및 윤리적 범죄행위 (moral turpitude) 등 없으셔야 하며, 신청 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금지 및 신청 지역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는 등의 추가 조건이 있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정부 형태 및 기본적인 역사 시험 및 기본적인 영어 시험을 치르셔야 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경우, 직종에 따라 의무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6개월 의무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1년을 근무하신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언제든 가능하시며, 이미 방문하여 상담 과정을 마치셨다면 바로 전화로 예약하신 후, 방문 하시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혼동으로 인해 불편하신 점 있으셨다면 사과드리오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