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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비자 관련 / 비숙련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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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주 작성일16-07-30 17:37 조회3,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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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 2005년 12월 27일 학생비자로 미국 첫 입국 / 2011년도에 다시 갱신하여 미국에 10년간 체류
- 어학연수 후 CC 를 거쳐 Senior College 를 다니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합법적이 아닌)가게에서  2013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 하여 I20 를 어학원으로 옮겨 신분을 유지하던 중 재정사정으로 2015년 4월 9일 을 마지막 학기로 등록을 하지 않은채 overstay 하고 영주권 진행도 중단했습니다. (3순위 비숙련)
- 2016년 5월 22일 까지 체류하다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총 1년 여간 overstay 하였습니다.
- 다시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싶습니다.
-학생비자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다시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또 혹시 제가 과거 진행하던 영주권 절차를 스폰서를 교체하여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노동허가 (PERM)가 승인이 까지 받았으나 중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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