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3년)-->f1-->h1b(3년)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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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1B질문 작성일16-07-30 00:58 조회2,9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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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것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h1b로 3년 일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그 후 h1b신분으로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더 자세히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4년 10월부터 h1b신분이 되었고요 그 당시 2017년 8월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년을 더 있으려면 갱신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내년 7월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7월에 들어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거는 나중에 학교 졸업후 다시 미국내 재취업을 원할경우 다시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학교 졸업후 다시 h1b로 지원을 할때 다시 로터리를 해야하는 것가요 아님 그냥 기간 연장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H-1B 미국 내 extension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 고용주라면 미국의 고용주가 I-129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고 해당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십니다만 이 경우는 단순 extension 이 아닌 휴직 상태로 고용주에게 보고하시면 경우에 따라선 고용주가 용인해 주기도 합니다. 만일, 학생비자를 받아 다시 공부하는 동안 H-1B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잠시 휴직 상태로 머무신다면, 이 부분은 미국 고용주에게 허락을 받아 두면 (예를 들면, 고용주는 leave of abense 와 같은 휴직 기간을 적용) 학생 신분을 유지하여 학업을 마치시고 졸업 후 다시 같은 고용주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고용주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나서 재고용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향후 학업이 끝난 후, 같은 고용주 아래 일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Follow-Up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1. 예전 고용주에게 돌아갈경우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eave of absence를 쓰는 동안도 H1B 6년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도 H1B 신분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 Leave of absence를 쓰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H1B 신분으로 leave of absence를 쓰기위해서는 지속적인 pay record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상의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입금 기록이 생성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2. 예전 고용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 현재 소지하고 있는 H1B는 내년 8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료 한달전인 7월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요 이 경우 USCIS가 제 employment status 변경을 통지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H1B신분을 deactivate하기 위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회사를 그만 둔 후 한국으로 곧 바로 들어가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걸리는 게 없으면 해서요
- 학생비자를 받을때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고 대학원 I-20를 가지고 가서 학생 비자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H1B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건가요?
- 2019년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한다 가정하고 2019년 7월부터 일하게 될 경우 졸업하기 전 고용주와 상의하여 마지막 학기동안 H1B extension을 파일링하고 7월부터 H1B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님 OPT를 우선적으로 쓰고 2020년 4월에 FY2021 어플리케이션이 열릴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학생 신분일때도 H1B initial petition이 아닌 extension을 목적으로 하는 I-290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H1B를 연장할때 제가 꾸준히 일을 한게 아니라 2년동안 학교를 다닌 게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 FY2021풀로 지원할 경우 다시 로터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순 extension으로 H-1B 신분을 획득하는건가요?
- H1B extension은 최총 승인 후 6년 안에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4년 5월에 최초 승인이 났으나 amendment를 제출하여 8월에 재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 10월부터 H1B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20년 5월까지 extension 신청, 승인, 신분변경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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