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전환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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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10 15:56 조회2,8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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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년수가 끝난후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간호학교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 간호사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생화비는 들지않지만 학비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다보니 간호사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의 학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학비는 일을해서 충당해야합니다.
제 질문은...
1.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2. 나중에 간호사로 H1B 비자로 전환할때 그동안 학비 조달한 증명을 해야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년수가 끝난후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간호학교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 간호사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생화비는 들지않지만 학비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다보니 간호사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의 학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학비는 일을해서 충당해야합니다.
제 질문은...
1.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2. 나중에 간호사로 H1B 비자로 전환할때 그동안 학비 조달한 증명을 해야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까지의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전문직 분야의 경우, Non-native 외국인을 가급적이면 채용하길 꺼리는 이유가 일단 영어가 능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신다면 그 과정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학교를 졸업하시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학교 관련 기관에서 job offer 를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 병원에서 job offer 를 찾으신다면 해당 고용주가 Labor Certification 을 제출하여 H1B 로도 취업은 가능하시고, 이후 업무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도 같은 고용주가 sponsor 가 되어줄 수 있는 만큼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추첨식으로 진행되는 H1B 이다 보니 F-1 에서 H1B 로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도 있으므로 간호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도 있겠습니다. 학비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체류 중에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에 따라 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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