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전환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10 15:56 조회2,896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년수가 끝난후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간호학교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 간호사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생화비는 들지않지만 학비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다보니 간호사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의 학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학비는 일을해서 충당해야합니다.

제 질문은...

1.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2. 나중에 간호사로 H1B 비자로 전환할때 그동안 학비 조달한 증명을 해야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까지의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전문직 분야의 경우, Non-native 외국인을 가급적이면 채용하길 꺼리는 이유가 일단 영어가 능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신다면 그 과정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학교를 졸업하시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학교 관련 기관에서 job offer 를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 병원에서 job offer 를 찾으신다면 해당 고용주가 Labor Certification 을 제출하여 H1B 로도 취업은 가능하시고, 이후 업무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도 같은 고용주가 sponsor 가 되어줄 수 있는 만큼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추첨식으로 진행되는 H1B 이다 보니 F-1 에서 H1B 로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도 있으므로 간호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도 있겠습니다.  학비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체류 중에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에 따라 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