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ustody in EB-3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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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06 09:16 조회2,7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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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신청(희망)자 입니다. 준비과정에서 의문이 드는데요,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EB-3신청시 전 배우자가 가지는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허가나 비자를(EB-3 전체 과정) 받을 때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이 지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 있는 내용을 문의로 남겨 주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국 이민에 관한 답변을 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에 관한 법률 제 1항에는 이혼 당사자, 즉 부 와 모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위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판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사항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이민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셔야 하는 경우, 현재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부 또는 모가 전 배우자에게 면접 교섭권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하여 자녀가 방학 등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국 등을 방문하여 이를 상쇄하는 등의 원만한 협의를 보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민의 필요성과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진실하게 어필하여 전 배우자의 이해를 먼저 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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