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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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02 12:32 조회3,1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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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연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많고 소득증명이 불분명하여 이제 소득증명이 가능한지 3개월됐는데
관광비자나 학생비자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주권 배우자를 준비할 경우 현재 남자친구가 미국에 거주 중이며,일 때문에
바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배우자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통하여 비자 신청을 하실 경우는 초청하시는 배우자는 Petitioner 가 되시고, 초청을 받으시는 분은 Beneficiary 가 됩니다. 이 때, petitioner 는 반드시 재정 보증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남겨주신 문의 상으로는 Beneficiary 께서 소득증명이 불분명하고, 이제 가능하게 된지 3개월 차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확인해서 문의를 남겨 주시거나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은 모든 법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갖지 마시고 방문 예약을 하신 후, 당일 내방 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B1B2 비자 신청을 하실 경우, 소득 부분이 불분명하시면 해당 비자의 승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F-1 학생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로 대사관에서는 신청자의 학업 필요성 및 재정 지원 및 보증 부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배우자는 한국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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