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초정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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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31 17:00 조회3,1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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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며, 올해안에 남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
1.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후) 저를 배우자초청비자 신청
위 1,2번중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간이 덜 소요될까요??
지문날인까지 마친 상태구요.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며, 올해안에 남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following to join (배우자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1.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후) 저를 배우자초청비자 신청
2. (미리 혼인신고후) 동반비자 신청
위 1,2번중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간이 덜 소요될까요??
<<답변 드립니다>>
지문 날인까지 마치셨다면 거의 모든 단계가 끝나가는 단계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해도 배우자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 청원을 접수하는 단계이시거나 이미 접수한 상태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시라면 가능합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실 경우, 영주권 문호 개방에 따라 매월 이 기간은 짧아질 수 도 있고, 길어질 수 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약 1년 8개월 정도 소요되십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llow to join 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현재로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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