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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배우자초청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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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30 15:55 조회3,464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자친구는 영주권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올해 4/12 에 지문찍고 왔는데 대략 영주권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이 나오면 곧바로 배우자초청비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올해 12/31에 결혼합니다.)
비자가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또한.
배우자초청비자 신청기간에 제가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그리고 배우자신청비자 신청기간에 esta 로 (몇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왕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를 받아서(배우자비자 신청중에 있다, 남편을 만나러 간다 등등의 이유로) 갈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문의에 남겨주신 말씀만으로는 비교적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신 경우,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서 한국에서 진행하실 때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이민 케이스는 케이스 by 케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소요 기간 (발표된 내용 이외로 드는 실 소요 기간)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문 절차를 마치셨다면 3-5개월 안에 미국 내 거주지 주소로 영주권을 우편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간이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므로 좀 더 소요될 수 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기본 증명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실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는 현재 소요기간이 약 1년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테고리 상의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대사관 인터뷰 통보 전까지는 Esta 및 기존에 받으신 B1B2 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으신 이후, 약 1-2개월 동안에는 가급적 미국 방문은 자제하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께서 다시 B1B2 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비교적 까다롭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sta 를 이용하여 방문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시는 것이 향후의 Esta 방문을 위해 보다 바람직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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