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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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29 11:24 조회3,0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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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장 감사드립니다.
저번 답장에서 변호사님께서는,
"I-485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학교에서 시민권자 자격으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만 I-485 가 최종 거절된다면, F-1 학생 자격으로 납부하셔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에서 요구할 수 도 있고, 만일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신다면, 향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완납 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I-485 펜딩 상태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학교 SEVIS 담당자가 이미 제 I-20를 만기시킨것 같습니다.) 만약 I-485 펜딩 상태로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만에하나 영주권이 거절된다면, 끝까지 미국에 남아서 수업을 다 들을수 있나요?
저번 답장에서 변호사님께서는,
"I-485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학교에서 시민권자 자격으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만 I-485 가 최종 거절된다면, F-1 학생 자격으로 납부하셔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에서 요구할 수 도 있고, 만일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신다면, 향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완납 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I-485 펜딩 상태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학교 SEVIS 담당자가 이미 제 I-20를 만기시킨것 같습니다.) 만약 I-485 펜딩 상태로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만에하나 영주권이 거절된다면, 끝까지 미국에 남아서 수업을 다 들을수 있나요?
F-1 학생 자격으로 납부하셔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금액을 낼것이지만, 수업을 도중에 듣다가 그만두게 되면 분명 F 처리가 될텐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I-485 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시킬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바로 거절통보를 하기 전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 받는다면, 해당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이 기간 역시 pending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국 체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도 I-485 에서 최종 거절을 받으신다면 (추가 서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절 통보 용지에 grace period 를 기록하여 보내줄 것입니다. 해당 기간까지는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시나 대개의 경우, 30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SEVIS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하시거나 또는 Registra's Office 에서 Drop 또는 Withdrawal 하시거나 수업 일수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신 후, 해당 교수님으로부터 Withdrawal Pass/Fail 용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면 학교 기록에는 WP 또는 WF 라고 나오므로 GPA 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I-485 에서 최종 거절을 받으시고 학교 수업 일수도 많이 남으셨다면 SEVIS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기존의 F-1 은 cancel 되었다는 점과 I-485 진행 및 거절을 알려 주신 후, 수강 의지를 밝히셔서 학교로부터 I-20 를 다시 발급받아 주한 미대사관에서 다시 F-1 을 신청하신 뒤,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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