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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펜딩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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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권 펜딩 작성일16-08-28 23:43 조회2,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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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장 감사드립니다.

저번 답장에서 변호사님께서는, 

"I-485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학교에서 시민권자 자격으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만 I-485 가 최종 거절된다면, F-1 학생 자격으로 납부하셔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에서 요구할 수 도 있고, 만일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신다면, 향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완납 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I-485 펜딩 상태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학교 SEVIS 담당자가 이미 제 I-20를 만기시킨것 같습니다.) 만약 I-485 펜딩 상태로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만에하나 영주권이 거절된다면, 끝까지 미국에 남아서 수업을 다 들을수 있나요? 
F-1 학생 자격으로 납부하셔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금액을 낼것이지만, 수업을 도중에 듣다가 그만두게 되면 분명 F 처리가 될텐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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