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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결혼 통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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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4 10:33 조회2,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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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결혼통한 영주권 접수 후 여행허가서가 나와 한국을 잠깐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 제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않고 (남편은 버지니아 레지던트이고 저는 뉴저지학교의 대학원생이라 다음주에 살고있습니다) > 아직 공동 은행계좌등이 없는 관계로 (결혼한다 6개월정도됬습니다) > 주위에선 한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고들 하시네요... > > 한국의 부모님을 안뵌지 2년이 다되가고 할머니도 암으로 아프셔서 이번 겨울이 지나가기전에 한번 갔다오면 싶은데 > 변호사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한국을 갔다와도 괜찮다면, 1달정도 갔다오는게 괜찮을까요? > > 감사합니다. > >

 

 

<<답변 드립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셨을 때, 대략 해외 여행을 하시는 사유와 해당 여행의 소요 기간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셨을 겁니다. 사유와 기간에 맞도록 발급된 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규정으로는 미국에 재입국 시 본 여행허가서를 입국 심사관이 무효화 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민청원서 심사 중 기 발급된 여행 허가서가 반드시 유효하지는 않을 수 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시거나 꼭 방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I-797 접수 확인증 및 기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 사본을 지참하시고 한국을 방문하셔야 미국으로 재입국 시 불필요한 의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무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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