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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우편물 도착날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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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4 10:15 조회2,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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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가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디나인이났습니다 > > 그래서 모션투리오픈을 신청했습니다. 그곳도 정해진 기간이있어서 다시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해서 33일 안에 서류를 보냈고,, 서류 도착날짜도 33일 안에들어갔나고 인터넷조회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접수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 > > 그런데 오늘 집에 영수증이 왔는데..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는 날짜는 벌써 2틀이나 넘어선 11월 1일이 찍혀있네요.. > 영수증엔 새로운 접수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 > 제가 알기로 접수기간안에 신청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데.. 저같은경우엔 넘어버린게 되는건가요?? > > 아님,, 편지에찍힌 접수보호라는건 영수증이나오면서 찍힌 번호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저번에 이렇게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노티스날짜가 아니라 정말 received day 이틀이나 지난 11월 1일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이러면 이민국에서 지정한 33일이 지난 날짜인데요..저희 변호사랑 통화해본결과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날짜를 다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 저희 변호사님이 나쁜분은 아닌데.. 일적인면에서 좀.... > > 사실 디나인나게 된것도 저번서류떄 변호사 사무실에서 페이체크를 실수로 넣지 않은바람에 이렇게 까지 일이커졌어요..ㅠㅠ > > 저희 변호사님 말대로 날짜수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청자 님의 케이스를 의뢰 받아 진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자 신청을 상담 받고 의뢰하셨으므로 끝까지 진행해 주시는 일을 신뢰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류 수령 날짜 조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케이스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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