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결혼 통한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주권 작성일16-11-13 09:49 조회2,839회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통한 영주권 접수 후 여행허가서가 나와 한국을 잠깐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않고 (남편은 버지니아 레지던트이고  저는 뉴저지학교의 대학원생이라 다음주에 살고있습니다)
아직 공동 은행계좌등이 없는 관계로 (결혼한다 6개월정도됬습니다)
주위에선 한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고들 하시네요...

한국의 부모님을 안뵌지 2년이 다되가고 할머니도 암으로 아프셔서 이번 겨울이 지나가기전에 한번 갔다오면 싶은데
변호사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한국을 갔다와도 괜찮다면, 1달정도 갔다오는게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