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통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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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권 작성일16-11-13 09:49 조회2,8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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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통한 영주권 접수 후 여행허가서가 나와 한국을 잠깐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않고 (남편은 버지니아 레지던트이고 저는 뉴저지학교의 대학원생이라 다음주에 살고있습니다)
아직 공동 은행계좌등이 없는 관계로 (결혼한다 6개월정도됬습니다)
주위에선 한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고들 하시네요...
한국의 부모님을 안뵌지 2년이 다되가고 할머니도 암으로 아프셔서 이번 겨울이 지나가기전에 한번 갔다오면 싶은데
변호사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한국을 갔다와도 괜찮다면, 1달정도 갔다오는게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결혼통한 영주권 접수 후 여행허가서가 나와 한국을 잠깐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않고 (남편은 버지니아 레지던트이고 저는 뉴저지학교의 대학원생이라 다음주에 살고있습니다)
아직 공동 은행계좌등이 없는 관계로 (결혼한다 6개월정도됬습니다)
주위에선 한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고들 하시네요...
한국의 부모님을 안뵌지 2년이 다되가고 할머니도 암으로 아프셔서 이번 겨울이 지나가기전에 한번 갔다오면 싶은데
변호사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한국을 갔다와도 괜찮다면, 1달정도 갔다오는게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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