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포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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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2 17:31 조회2,9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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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입국이 거의 2년이 다되어가는 터라 영주권이 invalid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 남편(영주권자)과 아이(시민권자)의 미국 재정착을 위한 입국시 같이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이 때 입국심사대 또는 이후 재판에서 영주권포기 각서를 쓰게 될 경우와 아예 미국대사관에서 사전에 자진반납할 경우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1. 위의 어느 경우나 영주권반납이 될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기록에 의해 추후 ESTA발급또는 B1B2신청이 안된다거나 할 염려는 없는지요.
2. 영주권 반납후 배우자 초정과정을 통해 재취득을 신청중일 경우, ESTA 또는 B1B2 visa발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그리고 이 과정에서 ESTA 거절 -> B1B2도 신청불가 또는 B1B2 거절 -> ESTA도 신청불가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미대사관에 영주권 포기를 신청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필요 하다면, 미대사관에 예약을 하신 후, I-407 영주권 포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제출하시고 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상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이므로, 이후의 Esta 및 B2 입국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B2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3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해야할 분명한 사유를 기재하셔야 하므로 설득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재 신청을 하실 경우, 대략 인터뷰 과정 전 단계까지는 Esta 또는 B2 비자로 입국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단기로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경우, B2 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로 단기 방문하시는 것은 절차 상으로는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방문을 자제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이전에 비 이민 비자 신청 경력과 거절 경력이 있으시다면, Esta 신청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한 목적없이 B2 비자를 신청하시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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