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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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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2 17:13 조회2,7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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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디나인이났습니다 > > 그래서 모션투리오픈을 신청했습니다. 그곳도 정해진 기간이있어서 다시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해서 33일 안에 서류를 보냈고,, 서류 도착날짜도 33일 안에들어갔나고 인터넷조회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접수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 그런데 오늘 집에 영수증이 왔는데..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는 날짜는 벌써 2틀이나 넘어선 11월 1일이 찍혀있네요.. > 영수증엔 새로운 접수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 > 제가 알기로 접수기간안에 신청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데.. 저같은경우엔 넘어버린게 되는건가요?? > > 아님,, 편지에찍힌 접수보호라는건 영수증이나오면서 찍힌 번호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일, 접수 날짜 안에 접수가 안되었다면, 우편으로 받으신 우편물 접수 번호 자체가 생성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번호를 받으셨다면, 접수는 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수 번호라는 의미가 혹시 Notice date 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를 발송하는 날짜로 접수된 확인서를 보낼 때도 날짜를 기입하여 보내므로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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