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영주권추가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래 작성일16-11-12 11:25 조회2,822회

본문

제가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디나인이났습니다

그래서 모션투리오픈을 신청했습니다.  그곳도 정해진 기간이있어서 다시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해서 33일 안에 서류를 보냈고,, 서류 도착날짜도 33일 안에들어갔나고 인터넷조회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접수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영수증이 왔는데..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는 날짜는 벌써 2틀이나 넘어선 11월 1일이 찍혀있네요..
영수증엔 새로운 접수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접수기간안에 신청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데.. 저같은경우엔 넘어버린게  되는건가요??

아님,, 편지에찍힌 접수보호라는건 영수증이나오면서 찍힌 번호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