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 신청 관련(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07 13:43 조회2,625회관련링크
본문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 신청 관련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21세 미만이라 초청은 어려울 듯 합니다. 저는 아이들 방학동안 2-3개월 가량 다녀오고자 함인데요, 불가능성을 감안하고라도 만약에 신청해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B2비자 신청시 waiver를 같이 신청하게 되나요? (아니면 B2 거절되면 그때 waiver 신청하나요?)
2) 만약 B2대신 유학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까요?
3) Waiver 신청에서 승인/거절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4)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 10년 금지 기간 이후 비자 신청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Waiver 진행은 어떤 비자로든 신청을 하신 후, 영사의 인터뷰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보통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청하신 비자로 미국 입국이 불허될 경우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Waiver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인터뷰 당시에 알려 주기 때문에 절차로는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신 뒤, 거절이 되면, 인터뷰 때에 안내를 받아 Waiver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Waiver 는 반드시 영사의 용인 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B2 비자의 경우는 Esta 로의 방문이 허용되면서, 체류 기간 약 90일까지 또는 이와 동등한 기간 동안의 체류 목적에 대해서는 Esta 방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 없이는 B2 비자 승인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F-1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신청자 분의 한국 내 최종학력, 나이, 성별 및 현재 직장 여부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F-1 유학생 비자의 승인 가능성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 Waiver 는 청원서 작성에만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자마다 구비해야할 서류 목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성 기간에 차등을 두어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된 이후로도 약 9-12개월 가량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비자 신청에 대한 모든 거절 경력은 추후의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입국 제한 대상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무조건 입국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절 경력과 사유 등을 영사가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Waiver 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을 판단합니다. 승인이 되신다면, DS-260 외에 다른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를 보신 후,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