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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산정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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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숙 작성일16-11-06 12:20 조회2,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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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  다시 여쭤보는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제가  2011 년  11월 에  영주권  받아  미국입국하여 

2012년    2월에   1)  재입국허가서  를 한번   받고(미국에  2달체류)

 

2) 다시  2014 년   2번째  재입국허가서  받아   한국에  2년  있었습니다(미국에  2달 체류)

 

1016년  4월  에  미국  입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  시민권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 가  되는지요?

또한  제가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을려면  어떻게  미국에  거주해야되나요?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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