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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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1 10:14 조회3,0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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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주 신청자로 가족영주권을 받은지 17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
1.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나머지 가족들은 영주권 유지에 영향이 없는건지요?
2.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미국에 방문할때 Esta 보다 B1B2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수훨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혹시나 B1B2 비자 거절에 대비하여 먼저 Esta 받은후 관광비자 신청해도 될런지요?
3 나중에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남편이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동반 가족분들이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라면, 배우자 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 해도 다른 분들의 영주권 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미대사관에 예약을 하신 후, 매주 목요일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후 미국 방문을 계획하실 때에는 Esta 또는 B1B2 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면 Esta 를 가지고 입국하시거나 B2 비자 승인을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이 수월하기 보다는 미국을 단순 방문하시기 위해선 현재 Esta (무비자 입국)로 가시거나 B2 로 가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 취득했다가 포기하신 기록은 조회될 것이므로 B2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영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방문이라면, 보통 Esta 를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B2 는 최소 3달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실 사유가 분명하고, 그 사유 또한 상당히 설득력이 높아야 하므로 우선, Esta 를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추후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남편분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들은 추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처음부터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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