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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자 작성일16-11-21 01:03 조회2,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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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소중한 답변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당분간은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 시작은 한국에서 하되 추후 미국 입국해서 신분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요새 AP, TP 로 말이 많은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게 될 시 I-140 승인만 나면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한 100%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후 고용주 또는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미 승인된 I-140을 다시 재검토한다던지 그런 일은 I-485단계에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I-140이 접수된 상태에서 (접수할 당시에는 한국에 거주중이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할 것이라고 작성했으나그 후에 미국에서 신분조정 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3.     신분조정(I-485)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 후 적어도 60일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그렇다면 미국에 입국을 적어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I-485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접수한 I-140 이 승인되기 전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접수하여야 하나요?

 

5.     I-140 승인 후 NVC로 이관된 후라도 비자피 내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여 I-485 접수 가능한가요? (NVC 이관 되었더라도 미국 입국하여 60일 기다린 후 I-485 신청 가능한가요?)

 

6.     혹시 I-140 승인 된 후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 불가능한가요?

 

7.     I-485 신청하면 콤보카드 나오는데까지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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