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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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벨 작성일16-11-19 08:33 조회2,5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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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체류 입니다.
17세 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한국 국적이 있구요.
아이를 18세에 캐나다로 출국 시키고 성인이되는 21세에 이민신청을 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이민신청시 캐나다 출생증명서로 혼자 신청 할수 있을까요?
제가 불체중이라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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