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임시영주권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4 11:24 조회2,775회

본문

안녕하세요.

알려주신 답변 잘 이해하였습니다.

영구영주권을 소지한 상황에서 1년에 180일 이상 해외거주를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reentry permit 은 미국에서만 신청 가능한가요?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한후 미국으로 들어가고싶을 때,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나 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취업비자같은 것 처럼 제가 신청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장 2년까지 2회에 걸쳐 총 4년 간 해외에서 체류하시더라도 영주권 신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Permit 을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Biometrics 절차를 마치신 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Permit 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신청서에 표기하시면 이후, 대사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이미 거주하신 분들은 그 사유서와 함께 SB-1 비자를 신청하시고, 인터뷰를 보신 후,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또는 영주권 분실이나 미발급, 만료 등과 같은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transportation letter 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신청 서류와 구비 서류 목록 제출) 입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이시므로 신청자 분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 방법 외에는 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