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시영주권 관련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3 11:27 조회2,692회관련링크
본문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영구영주권을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가정하에, 늦어도 1월 중순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두 아이는 한국에 두고 저만 1월 중순쯤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일주일정도 머물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3월 경에 두아이들과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중순 경,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신다고 해도, 이미 해외 체류 기간이 약 180일 가량 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주일 체류 뒤,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실 경우, 180일을 경과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안되실 수 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실 만한 가치는 상당히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 2분과 추가 13-4시간의 비행 및 추가 여행 경비 등을 고려). 1월 중순 경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다시 3월 경까지 한국에서 체류하신다면, 필경 180일은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우자 분으로부터 영주권을 수령하시고 나서, 해외 체류 기간의 총합이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한국에 체류하시고, 이후, 자녀분들과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