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3 09:50 조회2,700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아들이 시민권자고 오랫동안 혼자 미국에 있어 이번기회에 같이와서 1년같이 있어면서 친권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으로 1년휴직을 내고 esta로 미국에 와 조만간 이민국에 보증인과 건강검진서류를 넣을려고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내년8월쯤 한국으로 복직하러 갈 예정입니다.
1.공무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1년후에 복직이 가능한가요?
2.영주권을 받기전에 재산정리를 해야 하나요( 통장에 돈, 아파트, 토지등)
3.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의 정보가 미국에 통보되는건가요?(수입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자로 비자를 수속 중이신 걸로 이해합니다만 남겨주신 말씀 중에 Esta 로 입국하셨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Esta 로 입국하신 분은 반드시 90일 전에 미국 외 지역으로 출국해야만 합니다. Esta 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하신 분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sta 로 입국하셨다면,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부터는 Overstay 가 되어 향 후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한국 내 기관으로의 복직 여부는 미국 이민법과는 무관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복직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선 구청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 재산 및 직장은 정리하시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미국에서 영주하시기 위한 신분 상의 권리이므로 일단 영주권을 받으시면, 한국 내 재산은 정리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신분 정보가 미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을 두 분 모두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하셨다면, 해당 정보는 모두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 한 분만 신청하셨다면, 기본적인 정보 (결혼 여부, 배우자 생년월일 등)는 기재하셔야 하나, 그 외 정보는 미이민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