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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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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늘 작성일16-11-23 07:36 조회2,7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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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시민권자고 오랫동안 혼자 미국에 있어 이번기회에 같이와서 1년같이 있어면서 친권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으로 1년휴직을 내고 esta로 미국에 와 조만간 이민국에 보증인과 건강검진서류를 넣을려고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내년8월쯤 한국으로 복직하러 갈 예정입니다.

 

1.공무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1년후에 복직이 가능한가요?

2.영주권을 받기전에 재산정리를 해야 하나요( 통장에 돈, 아파트, 토지등)

3.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의 정보가 미국에 통보되는건가요?(수입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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