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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 후 다시 재입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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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2 17:47 조회2,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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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남편과의 갈등과 연년생 독박 육아로 힘들고 몸도 아파서 3개월쯤 한국 친정에서 쉬기위해 옴) 두아이와 함께 2016년 7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임시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2016년 10월 초에 만료되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10월 전에 남편이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영구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해 앞으로 한국에 더 머물 예정이고 내년 2017년 3월 쯤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두 아이에 대한 내용은... ​

첫째는(2014년생) 한국에서 출산하여 해외출생신고를 한 후 이중국적으로 취득하였고 한국여권 미국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 당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습니다.

 

둘째는(2015년생)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만 가지고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지금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여권도 만들 예정입니다.

 

저와 두 아이 모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기에 한국에 머무는 기한은 따로 없다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입국할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 2017년 3월에 미국으로 들어갈 때, 저와 두 아이의 상황에서 미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시영주권 조건부 해지 신청을 임시영주권 만료 전에 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으실 때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서 Bona fide marriage 인지 여부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영구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배우자 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입국 시 중요한 부분이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경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신 지 약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영주권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1년 중 약 180일이 넘으면, 영주권 신분 유지가 안되어 향 후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SB-1 이란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해 지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7월 입국하셨다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는 반드시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하나 현재 가지고 계신 임시 영주권이 이미 만료가 되신 후라 현재는 배우자 분께서 영주권을 전달해 주기까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의 경우는 모두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에 꼭 필요한 해외 체류 기간 180일 미만으로 기간을 유지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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