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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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30 14:51 조회2,7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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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번에 시민권 신청할려고 작성중에 범죄관련사항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려합니다.
지난달 버지니아고속도로에서 스피드(82mile /70zone) 를 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80mile만 넘으면 reckless driving 으로 간주해서 티켓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11월17일에 court day 였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받았고 dismiss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시민권 작성시 Part12란 에 23,24,25 번란에 Yes라고 체크해야되나요? 그리고 아래부분에 이유
하고 잡힌날짜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해야하나요 ? 관련서류도 첨부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5년전에 스피드
걸린것도 있는데 그때는 벌금 200불정도 낸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적어야 할까요?
두서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시민권 신청서 N-400 작성 시, 반드시 표기하셔야 하는 것은 felony 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 또는 경범죄 (misdemeanor) 라도 기소가 되셨거나 체포된 적이 있는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반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으시거나 벌금을 받으신다 해도 3년 정도면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N-400 에 기재해야 할 의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reckless driving 은 케이스가 조금 다르고 (간혹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의무 교육을 받으시는 일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거주하고 계신 주의 Criminal Law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dismiss 판결까지 받으셨으므로, 23번 항목에는 YES 로 표기하시고, 하단에 관련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거나 separate paper 로 기재하여 제출하신다면, 만일의 경우,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제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실 수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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