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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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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30 10:59 조회2,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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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EB3 비숙련 지원하려합니다.

 

1) 이번에 하우스래포드 신청하면 우선일자가 대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민청원신청하는 날이 우선일자가 되는 건가요?

 

2) 제가 기러기여서  일년에 3번 정도 미국에 가는데 I-140 신청 해도 미국 왕래에 문제 없나요?

 

3)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집사람을 주신청자로 NIW진행하는 것과

   저를 주신청자로 EB3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과 서로 겹쳐서 문제될게 있나요?

     NIW 승인가능성이 낮아서 별도로 EB3을 진행하려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 날짜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말씀하신 이민청원은 i-140 을 의미하신다면, 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절차 상 NVC 단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 생성은 그 전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 단계에서 생성되어 통보 받게 됩니다.

2) i-140 을 신청하시고 나서부터는 가급적 미국 방문은 자제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Esta 는 발급이 되어도 빈번한 방문은 입국 심사관의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입국을 불허하기도 하고, 비숙련직 취업 영주권 신청 사실을 알게 되도 역시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방문을 하셔야 한다면, 리스크를 가지고 방문을 시도해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미국에서 배우자가 현재 NIW 신청 중이시라 해도 주신청자를 다른 분으로 하여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IW 신청과 EB-3 의 주신청자가 각각 배우자 및 질문자 분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각 NIW 와 EB-3 는 별개의 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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