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변호사님 다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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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30 10:40 조회2,4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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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유학기간는 4년 11개월입니다.
F-1비자로 어학원에서 1년 후 목표로 하던 학교에서 준학사(associate degree)를 마췄습니다. 지내는 동안 CPT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Externship이라고 하더군요.
CPT기간은 2013년 2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하다가 안좋은 일이 생겨 멈춘 후 다시 CPT를 해서 2013년 5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OPT기간인데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이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11개월정도 되구요 총 3곳인데 처음 한 곳에서 1주일 후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이직한 곳이 2개월만에 문을 닫는 바람에... 마지막 또 다른 곳에서 끝 마췄습니다.
아이는 제가 OPT기간 중에 가졌으며 또한 그때 메디케이드와 WIC를 받았습니다.
CPT와 OPT기간 중에 세금을 납부하였고 또한 회계사(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였고 Tax return를 받았습니다. 그때 회계사님께서 메디케이드 받았나요? 여쭤보셔서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1095-B폼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때 회계사님에게 받았던 서류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OPT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제 아이가 너무 어리고 저의 영어실력도 확실히 더 배우고 싶어 다시 어학원으로 옴겨 신분을 유지하였고 아이가 6개월이 될때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5년짜리 F-1비자 기간은 넘지않았고 I-20또한 잘 받아두었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를 받기위해 위험요소들이 있을까요?
만약 메디케이드와 WIC때문이라면 아래 답변처럼 받았던 혜택를 다시 돈으로 돌려준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것인가요?
이래저래 써보았지만 이해가 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CPT 및 OPT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대개의 경우, CPT 는 Externship 과정으로 미국에서 졸업 전에 인턴과정을 수료해야 졸업이 가능하신 분들이 2학기 이상 수강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등록하신 학교에서 CPT 를 도와줬다면, 해당 CPT 및 OPT 과정은 메디케이드 수혜와 영주권 신청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 중 OPT 를 마치고, 다시 어학원으로 옮겨 수강했다고 하셨는데, 보통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I-20 만으로 학교 간 transfer 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규 associate degree 를 마치신 분이 어학원 연수 과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절차 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한국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ESL 등 어학원에 등록만 하시고, 수업 및 출결 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적인 I-20 발행 및 수업 일정 관리), 당시의 세금 보고 및 모든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시므로 만일의 경우, 대사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메디케이드와 WIC 수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이 절대 안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대사관에서 조회가 되어 당시 메디케이드 및 WIC 수혜 부분의 기록을 요구하고 아울러 메디케이드로 받으셨던 모든 비용의 완납에 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모두 납부하시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진술서 등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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