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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변호사님 다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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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혁진 작성일16-11-29 22:12 조회2,4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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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유학기간는 4년 11개월입니다.

F-1비자로 어학원에서 1년 후 목표로 하던 학교에서 준학사(associate degree)를 마췄습니다. 지내는 동안 CPT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Externship이라고 하더군요.

 

CPT기간은 2013년 2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하다가 안좋은 일이 생겨 멈춘 후 다시 CPT를 해서 2013년 5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OPT기간인데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이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11개월정도 되구요 총 3곳인데 처음 한 곳에서 1주일 후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이직한 곳이 2개월만에 문을 닫는 바람에... 마지막 또 다른 곳에서 끝 마췄습니다.

 

아이는 제가 OPT기간 중에 가졌으며 또한 그때 메디케이드와 WIC를 받았습니다.

 

CPT와 OPT기간 중에 세금을 납부하였고 또한 회계사(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였고 Tax return를 받았습니다. 그때 회계사님께서 메디케이드 받았나요? 여쭤보셔서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1095-B폼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때 회계사님에게 받았던 서류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OPT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제 아이가 너무 어리고 저의 영어실력도 확실히 더 배우고 싶어 다시 어학원으로 옴겨 신분을 유지하였고 아이가 6개월이 될때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5년짜리 F-1비자 기간은 넘지않았고 I-20또한 잘 받아두었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를 받기위해 위험요소들이 있을까요?

만약 메디케이드와 WIC때문이라면 아래 답변처럼 받았던 혜택를 다시 돈으로 돌려준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것인가요?

 

이래저래 써보았지만 이해가 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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