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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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9 17:41 조회2,4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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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2011-2014년 유학생활 후 OPT로 1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동안 좋은 동반자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되어 메디케이드와 WIC 혜택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때문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드립니다>>
F-1 비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학교 등록 첫 1년 간의 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납부할 충분한 비용이 있거나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을 하셔야 F-1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로는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실 때인지 아니면 OPT 기간 동안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 체류 신분이실 경우, 당시 Medicaid 및 WIC 혜택을 받으셨다면, 영주권 신청 절차 이후,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사로부터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를 받아 Medicaid 및 WIC 때 받으셨던 모든 비용을 다시 갚으셔야만 영주권 승인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당시 받으셨던 혜택에 대한 수혜 및 변제 증명을 발급 받아 자료로 남겨 놓으시거나 영주권 절차와 더불어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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