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시영주권기간중 한국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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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8 09:22 조회2,9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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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남편은 임시영주권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한국으로 이번해에 귀국을 하게 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하나요?
2. 몇년 거주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계획인데 임시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나중에 다시 신쳥할때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길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추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처음에 신청한것처럼 절차를 밟아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하길 원하신다면, 우선 Re-entry Permit 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2년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 채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2회까지 연장 (실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 개념으로 최대 4년까지는 영주권 신분을 해외 거주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신청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히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그 사유만 정확하게 기재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처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때의 사유와 다시 신청하시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처음 i-130 을 제출하셨을 때와 같이 모든 제출 서류를 갖춰 USCIS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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