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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형제초청이민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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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9 17:30 조회2,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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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이  형제초청 이민 진행중인데 8월 초에 비자피까지 낸 상태입니다. 올 12월쯤 인터뷰 날짜가  잡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변호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재정보증 서류까지는 완료했고 아직 식구별 비자서류는 완료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이 서류까지 제출해야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건가요?
비자피 내고 재정 보증 서류 제출하면 다 끝나는건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서류작업을 못 마쳤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변호사를  바꿔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자 fee 를 납부하시는 단계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재정보증 서류와 온라인 이민청원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패킷에 재정보증 서류와 온라인 이민청원 서류를 함께 담아 National Visa Center 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3-5개월 후, 인터뷰 통보를 보내줍니다.

미국측 변호사님의 답변으로는 재정보증 서류를 완료했다고 하셨으나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발송 전 일 듯 싶습니다. 동반가족의 이민 청원서류는 기본 증명서류 등과 DS-260 을 작성하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 서류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NVC 로 발송 전이라면, 필경 인터뷰는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NVC 로 발송된 후, 서류 검토 작업이 끝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하는데 서류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관도 안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후 단계를 진행하신다면, I-864 서류와 DS-260 서류 작업을 둘 다 하셔야 할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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