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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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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5 14:10 조회2,769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숙련 EB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딧 후 LC 승인 상태이지만, 해당 상품이 TP 상태이므로 내년4월경 I-140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내년 I-140 청원 후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진행중인  EB3를 진행할수있는지요? 

(예를들면 신분조정 485 진행등)

 

대개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는 다른 비자로(예를들면 유학비자등) 변경 후

EB3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이 한국에서 진행하던 상품을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는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B2 비자가 있으시면, i-140 제출 시, 인터뷰 장소를 미국으로 기재하신 후, 입국 하시고, 이후 , i-485 신분조정 절차를 거치시면 i-485 승인 이후, 인터뷰를 미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B2 입국 이후, 약 2-3개월 뒤에 신분 조정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입국 심사관이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B2로 방문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경우, 이를 어필하시면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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