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L1A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5 09:31 조회3,018회관련링크
본문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한국 공장에서 20년을 근무하다가 올해 2월에 L1A VISA 를 발급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 주겠다하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고용한 미국 변호사 말에 의하면 payroll 이 미국으로 되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Hold 된 상태입니다. 현재 급여는 한국공장에서 저에게 지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체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변호사의 말처럼 Payroll 이 한국공장에서 미국공장으로 바뀌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 맞는지요 ? 제 생각에는 Payroll 이 미국공장으로 바뀐다면 미국공장에서 저를 직접고용한 것이 되는 결과가 되고 주재원비자(L1A) 가 의미 없어지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현재와 같이 한국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미국에서는 체재비를 받으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재 L2 VISA 상태인 96년 10월 26일 생인 아들은 제가 영주권 신청및 취득이 가능하다면 같이 취득하는것이 가능한지요 ? (만 21세 까지만 L2 상태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은 실제 발급받는 날짜가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즉 내년 생일전에만 신청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및 발급이 가능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payroll 이 미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미국 변호사님의 말씀은 영주권 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IRS Tax Return 1040 transcript 를 첨부하여, 미국 회사로부터 직, 간접으로 고용되었음을 미 이민국에 확인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재원 비자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위에서처럼 월 급여 부분을 미국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다거나, 또는 급여의 일부분으로 받으시는 체재비를 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 전환이 설령 안된다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 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고용 제의를 받아 해당 고용주가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는다면,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신분 변경을 하신다면, 주재원 비자를 유지하며, 최종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는 주재원 비자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L1A 에서 신분 조정 과정을 통한 자녀의 영주권 동시 취득은 절차 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 21세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성년이 되면, 영주권 자격은 CSPA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 혜택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 도,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승인 날짜 및 우선 일자 상의 날짜와 영주권 문호의 날짜 상 변수에 따라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동반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 된다면 또는 아동신분 보호법 상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는다면,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을 한 상태에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카테고리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