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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AP에서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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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16 14:31 조회2,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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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진행하다가 일이꼬여서 자진이민포기신청한 상태인데  Ap에서  tp로 바꿨네요  어떤의미인가요?  추후 재신청 가능여부를 알고싶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2순위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아 신청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하고 진행하시는 것과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고용주 없이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진이민 포기신청을 제출하신 상태라고 문의에는 남기셨으나 취업 2순위 중 어느 단계로 진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고용주로 하여금 철회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고용주를 통해서 진행하신 케이스라면, 고용주 철회를 요청하여 수속을 진행하시더라도 최초 수속하셨던 케이스 상에서 AP 또는 TP 로 바뀐 경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종 거절 판결을 받으신다면, 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계속 TP 상태로 상당 기간 동안 조회 된다해도,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하셨던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조회는 가능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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