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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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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부장 작성일16-12-16 11:51 조회2,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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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후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다면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 가족이 머물고 있고, 또한 본인명의로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고 단기로 미국을 1년에 1~2차례 방문한다면 문제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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