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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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12 14:23 조회2,4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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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두개 다 소지해도 문제될껀없지만 영주권은 일정기간 의무거주가 필수이기에 두나라 다 갖고있으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계신 캐나다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 체류 1년 기간을 상정하여, 약 18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미국 입국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과정과 유사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 미만으로 해외 체류를 줄이시고, 매년 세금 보고를 하시고, 꼭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Re-entry permit 를 발급 받아 체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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