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변호사님 이어서 다시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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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6 11:53 조회2,4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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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esta 가 내 후년까지이구요, 그리고 딸은 혼인신고 할때 만 17살이였네요 그럼 esta 로 입국해서 남편거 신청할때 동시에 제가 초청 할수 있는건가요? 아들은 만 21세가 넘어서 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요? 저희 남편이 영주권 취득후에 미국내에서 초청을 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드립니다>>
Esta 로 입국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sta 로 입국하신다면, 배우자는 가능합니다만 따님까지 신분변경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으로 초청을 하신다면, 약 10개월~1년 정도 총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 21세 이전이시므로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신청하셔도 좋겠고, 또는 각각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고, 따님은 한국에서 가족초청을 진행해 보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경우, 만 21세 이상은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요 기간이 현재 17년 1월 영주권 문호로는 약 6년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 이민 비자를 받아 우선 입국해 볼 수 도 있고, 또는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가족초청 신청 이후, B2 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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