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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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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6 10:00 조회2,9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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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할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제가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에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중 하나는 남자이고 만 21세가 지났구요 하나는 여자이고 만 21세 전이구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빨리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서 일단  Esta로 입국을 한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엔 제가 엄마이고 아이들이 제 밑으로 되어있어요.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구요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19개월짜리 아이가 있구요 아이는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을 하였구요.

미사모를 들어가 보았는데 글쓰기가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재혼한 경우에 자녀의 가족 초청은 18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초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 21세가 넘은 아드님은 초청하실 수 없으며, 따님 역시 만 21세 이전이라고만 기재하셔서 18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따님의 나이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는 간혹 Esta 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 하시기도 합니다. 만일 Esta 발급 불가 사유로 인해 발급이 불가능해지거나 미국 입국 시에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불허할 수 도 있는 사안이라 한국에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신 뒤,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입국하시면 이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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