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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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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ly wang 작성일16-12-24 12:54 조회2,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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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할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제가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에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중 하나는 남자이고 만 21세가 지났구요 하나는 여자이고 만 21세 전이구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빨리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서 일단  Esta로 입국을 한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엔 제가 엄마이고 아이들이 제 밑으로 되어있어요.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구요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19개월짜리 아이가 있구요 아이는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을 하였구요.

미사모를 들어가 보았는데 글쓰기가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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