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체자 배우자 비숙련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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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2 15:42 조회2,6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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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 입니다
미국 비숙련 3순위를 생각 중인데...
제 남편이 미국 불체기록이 있어서 3년이상이고 자진 귀국한지 몇년 되지 않았네요! ㅠ ㅠ
제가 비숙련 3순위로 신청가능할까요?
영주권 획득 후 1년간 근무 뒤 남편을 웨이버 신청을 통해 유예판정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아이도 출산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순탄치 않은 계획인데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신청은 가능하십니다만 주신청자를 어느 분으로 하실 지에 따라 다른 동반가족분들의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신청자를 문의를 남겨주신 분으로 하여 진행하신다면, 불법 체류 경력이 있으신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자녀가 있으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3년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라면, 자진 입국 이후, 10년 간의 입국제한 대상이 되시며, 이 기간이 모두 경과한 다음이라 할지라도 사면, 즉, Waiver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Waiver 까지 진행하신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실 때, 대개의 경우, waiver 승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시라면, 비숙련직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출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미국 입국이 제한됨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겪게 될 어려움을 입증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배우자의 Waiver 진행 시,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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