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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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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경 작성일16-12-16 14:39 조회2,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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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niw가 아니고  고용주통한 취업이민이었습니다  전과정 다 통과했고 인터뷰때  문제가 생겨서 인터뷰마치고  ap블루레터를 받고 대사관직원과 계속  심문받다가 ..  방어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자 미국측에서  자진포기신청을 하라고 해서  드롭을신청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후  케이스넘버를 쳐보니  AP에서 TP로 바꿨네요  드롭하라고 요청했던 변호사는 TP된지도 모르고 있고  아내이름으로 주신청했었는데  제이름으로 3순위 갈수있는지요. 제가  아는지인은 힘들다고하는데.  막막하네요  대사관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수없나요? 거절받기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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