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1세 이상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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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2 09:22 조회2,4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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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남겨 정말 소중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었는데요, 21세이상 자녀를 초청을 못하게 되어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게 제가 뉴욕에서 살때 같이 일하시던 메니저님 아들이 할머님인가 암튼 친척 누군가로부터 입양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요!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입양을 하고 싶다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여야만 하나요? 어차피 미국에선 만 21세가 넘으면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여서 저와는 분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말하는 아이는 제가 재혼을 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까지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입양된 자녀로서 영주권 혜택을 보기 위해선 만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 과정이 끝나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입양 절차와 이후 만 2년 동안, 양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록 등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통한 아드님을 다시 입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재혼을 하여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 후, 해당 부 또는 모께서 자녀를 만 21세가 되기 전에 가족초청을 하시면 아드님께서도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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