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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1세 이상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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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ly wang 작성일16-12-31 11:57 조회2,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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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남겨 정말 소중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었는데요,  21세이상 자녀를 초청을 못하게 되어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게 제가 뉴욕에서 살때 같이 일하시던 메니저님 아들이 할머님인가 암튼 친척 누군가로부터 입양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요!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입양을 하고 싶다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여야만 하나요? 어차피 미국에선 만 21세가 넘으면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여서 저와는 분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말하는 아이는 제가 재혼을 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까지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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