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864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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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9 16:48 조회2,4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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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cr-1비자 준비중입니다.
초청자의 재정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11.30일자로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현재 무직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는건지요?
2. 제 통장에 poverty guideline 3배 이상의 현금이 있는데
저(피초청자)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 관련해서 찾다보니 '1년 이상 예금으로 보관된 통장잔고만 유효하다', 또는 '한국에서의 소득(직장)은
미국 이민시 사라지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글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2년 전 계약한 부동산전세금(대출액 제외)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1, 2번으로 재정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에 계신 시아버지(시민권자)를 co-sponsor로 하려 하는데
현재 본인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시민권자이신 배우자를 통하여 CR-1 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초청자이신 배우자가 i-864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Petitioner (초청자) 는 반드시 i-864 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3번에 남겨 주신 문의처럼 한국 내의 은행 잔고보다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초청자의 i-864 외에 추가로 i-864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피초청자의 한국 내 자산은 현금 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순위에 따라 초청자의 재정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는 경우, 결국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한 가정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피초청자의 자산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NVC 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연대 보증인의 i-864 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현금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 연대 보증인의 i-864 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대 보증인의 i-864 제출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은 저희 이민법인 규정 상 계약자에 한 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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