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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864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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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철 작성일16-12-29 12:55 조회2,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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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cr-1비자 준비중입니다.

 

초청자의 재정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11.30일자로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현재 무직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는건지요?

 

2. 제 통장에 poverty guideline 3배 이상의 현금이 있는데

   저(피초청자)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 관련해서 찾다보니 '1년 이상 예금으로 보관된 통장잔고만 유효하다', 또는 '한국에서의 소득(직장)은

   미국 이민시 사라지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글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2년 전 계약한 부동산전세금(대출액 제외)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1, 2번으로 재정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에 계신 시아버지(시민권자)를 co-sponsor로 하려 하는데

    현재 본인 소유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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