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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485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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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9 10:11 조회2,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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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확인합니다.

제 남편이 i-140 양식의 Family에 저를 Spouse로 입력하여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에 하였어도, 제가 미국에서 I-485 를 진행하려면 먼저 i-130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나요?

 

다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영주권이 발급된 후 (미국에 입국한 이후), 승인된 영주권 스템프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 입증 자료를 i-485와 함께 제출하시면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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