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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485 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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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8 17:02 조회2,729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으로 체류 중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I-140 (EB-1a)이 최근 승인되어 한국에서 NVC에 비자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spouse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그런데, 남편만 DS-260 접수하고 한국에서 인터뷰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한 후, 저는 미국에서 F-1에서 I-485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인터뷰 과정이 있나요?
3. 또한 F-1 신분유지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나요? I-485 접수시점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i-140 이 이미 승인이 되었다면, 승인된 I-140 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미국에서 I-485 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분께서 인터뷰를 보신 후, 미국에 이미 입국한 상태라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여, 이후 i-130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i-130 승인이 된 후, i-485 제출이 가능한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이후, i-485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i-485 를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인터뷰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i-485 를 진행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내에서 범죄 경력과 overstay 및 불법 취업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그리고 간혹 서류를 심사하는 adjudicator 의 판단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국에서 진행하더라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3. i-485 서류가 제출되어 접수가 확인되면, 그 이후는 F-1 신분도 영주권자도 아닌 보류 상태가 됩니다. 이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하실 수 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수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영주권자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12학점 이하를 수강한다거나 비교적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거나 출석에 무리가 생기면, i-485 가 거절될 시, 다시 F-1 신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영주권자 취득이 결정되는 인터뷰 시 까지는 F-1 신분 상의 의무는 지켜 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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